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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 매출 간이과세자 알려질 수 있나요? 겸업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회사 겸업 매출 간이과세자 알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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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어 알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1. 연매출 4800만원이 세전 기준으로 4800만원이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지?2. 국민연금 인상기준 월급 세전 617만원이상이면 보험료가 인상되어 회사에서 조정한다고 들었는데   세전기준이 월급+사업소득(매출-필요경비=순수익)으로 세전인가요?  >> 회사에 통보가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는지?3. 건보료 = 근로소득 외 연 2천만원 이상의 추가소득 발생 => 추가소득에 대한 [지역가입자(사업) 건보료] 발생 => 지역가입자(사업) 따로 추가 납부직장가입자(회사), 지역가입자(사업) 는 별개 이며 합산 건보료가 올라가는것이 아니고 별개로 납부하는것임, 지역가입자 통지서는 회사로 갈 일이 없다는데 맞나요?4. 겸업을 하게되면 순수익은 낮을텐데 매출은 5000만원이상 6개월안에 잡힐것같아서   이때만약 이번년도에 매출이나와도 다음년도 12월 연말정산때에나 회사에서 알게되나요?4-2. 회사에서 이번년도 12월 연말정산때에도 알게된다는데 맞나요?내공 100 (이상한 홍보 댓글 신고)

1. 연매출 48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 국민연금은 월급과 사업소득 합산이

세전 기준입니다. 회사에 통보됩니다.

3.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회사로 통지서는 가지 않습니다.

4.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사에 통지가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4-2.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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